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 비자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 문의 드립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07.2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F4 비자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부모님 f4 비자 체류기간 연장 서류 문의 드립니다.


직업은 없으시고, 사업장도 없으시고, 직장다니는 자식을 위해 손주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아래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가 있던데... 중국 국적인 경우 추가되는 서류에 대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필요한 서류는 전부 해당이 안되는것같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집에 거소하고 계시고 주소지도 저희집으로 돼 있습니다.


직업이 없으셔서 수입이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는 사정상 영주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영주(F-5)자격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재외동포 자격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4. 질의에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법무부 체류관리과 조기철 주무관(02-2110-4063, chokichl@korea.kr)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10-330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