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10.2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H-2에서F-4로변경자격증

저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땄는데 혹시 이 자격증 가지고 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는 방문취업(H-2)자격에서 동포자격(F-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에서는 재외동포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가 문의하신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물론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부터 외국어 또는 우리말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