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단기유학비자(D-2-8)와 관한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7.05.1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단기유학비자(D-2-8)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여름 여름학기 수업과 연구인턴십을 병행하여 SPIKE(Summer Program of Internship and Korean Experience)라는 8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발급받아야 할 비자 종류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기존에는 단기 방문 비자인 C-3로 입국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D-2-8(단기유학비자)가 신설되어 여름에 단기로 저희 SPIKE와 같은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이코리아 및 비자포털 사이트에서는 D-2-8비자와 관련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체제비에 해당하는 연구수당 약 8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프로그램에 참여시 C-3비자를 받아야 할지 D-2-8 비자를 받아야 할지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단기과정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귀교에 단기과정으로여름학기 수업과 연구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관련 문의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대학 재학생으로서 국내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고 1년 이하의 단기간 유학하고자 하는 자는 D-2-8 자격에 해당되며, 계절학기, 방문학생 등이 이에 속합니다.
 문의하신 8주 과정의 여름학기 수업과 그에 수반되는 연구 활동도 이에 해당됩니다. 단, 8주 과정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서 심사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자격변경은 90일 이상의 장기사증을 대상으로 함


 또한 여름학기 수업과 관련한 연구수당은 수익활동이 아닌 한 일반적인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D-2-8 신청 시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으나, 재외공관 신청은 일부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재외공관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유학(D-2-8) 필요서류
❍ 신청서, 여권(인정서 신청 시 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소속(본국) 대학 재학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휴학 포함)
❍ 재정능력 입증서류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은 신청서, 여권사본, 표준입학허가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10-330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