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가능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7.05.1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국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가능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누님이 코네티컷주에 거주중인데 저희 남매가 한정상속심판청구 중 사건 위임장에 서명한 미국 누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아래 민원24 안내와 같이 국내 행정관서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대체증명서입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47


총영사관 발급 서류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뉴욕 업무시간 전에 문의하느라 전화대신 인터넷 접수함을 양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뉴욕총영사관 영사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잘 접수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감위임장 또는 서명인증서의 경우, 한국국적자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유효한 여권, 유효한 영주권(또는 미국비자), 수수료 $4(현금), 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억하시고 영사관을 방문하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임장을 영사관으로부터 급받으실 수 없으며, 한국에서 수령한 서류에 미국은행등을 방문하시어 공증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자세한 문의는 영사확인 담당 646-674-6000 또는 confirm_ny@mofa,go,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1-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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