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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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의 국내체류기간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17.05.16

Q. 재외국민2세의 국내체류기간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확인받은 사람입니다.
재외국민2세는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나요?


A. 1994년1월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재외국민2세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 지위는 상실되며,이후에는 일반 국외이주자로서,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국외여행허가의 취소) 규정의 제한 (국내장기체재 제한, 국내영리활동 제한)이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55-279-9231)

관련법령 : 병역법(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징병검사 등의 연기))
               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