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특례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7.05.1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국민 특례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특례 관련 사항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의 자녀가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월경 회사 업무차 *** 지역으로 *년간 파견 예정 입니다.


*월에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저의 아이는 증등 1학년 1학기 과정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현지 국제학교에 7학년(한국 중1 과정) 과정 1학기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향후 저의 아이가 현지 국제학교에서 중등 과정을 이수하고 고등 1년 과정을 이수하게 된 후 한국에 귀국하여 고등 과정을 이수 한다면, 한국 중등 과정 이수 여부 상관없이 대입 특례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향후 저의 아이가 국내 중등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것이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04-046818)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재외국민 대입특례입학 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 대입특례입학에 대한 권한은 고등교육기관인 각 대학에 있으며 중등교육기관(중․고등학교)에서 재외국민 대입특례입학 자격에 대한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외국민 3년 특례 입학 조건은 부모와 동반하여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3년 이상을 수학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원할 대학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대입특례입학은 예전과 달리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여 대입특례입학 자격이 되는 학생들끼리 경쟁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가 귀국하여 국내학교에 편입학 할 경우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 학교의 수학 기간만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한 학교나 어학 과정은 수학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고등학교 편입학을 위하여
   1.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필요시 재학증명서)
   2.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3.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4.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필요하며
  외국학교의 서류는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확인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발급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학교의 서류는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필요한경우 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전화: 031-380-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380-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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