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거소신고번호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05.1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거소신고번호 문의


본인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재외국민께서 내방하여 통장관련된 거래를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내방 하신 분은 재외국민으로 저희에게 실명확인을 위한 증표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권의 주민등록번호(뒤자리가) 1로 시작되고, 재외국민국거소신고증의 실명번호는 뒷자리가 5로시작됩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일반적인 국민입니까? 아님 재외 국민입니까?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권 인적사항면 중간쯤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후단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나 이 번호는 거소신고번호가 아닌 주민등록후단번호입니다.


재외국민에게 발급된 여권에도 주민등록 후단번호가 표기된 여권이 있는데, 거소신고증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이므로 여권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통상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거소신고증 번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는 모두 주민등록번호처럼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점은 후단번호 첫자리가 1900년대 출생은 5(남)와 6(여), 2000년대 출생은 7(남)과 8(여)로 시작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거소신고번호 등은 서로 중복되는 번호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귀하의 기관에 방문했던 내방객은 거소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에 해당되며, 거소신고증 신분번호와 여권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대하여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며, 거소신고증 유효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