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중국국적 외국인 등의 체류자격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05.1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 정책


중국국적 외국인 등의 체류자격 문의


A. 귀하께서 말씀하신 중국국적 외국인 등의 체류자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체류자격은 총 36가지로 일부는 취업할 수 있는 반면 그 나머지는 취업할 수 없는 자격입니다.
또한 일부는 국내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반면, 그 나머지는 단기체류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중국동포를 포함하여 중국국적자들은 상기의 체류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국내에서 장기체류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동포인 중국동포는, 한족 등 중국국적자와 달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H-2, F-4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포포용을 통한 국가이익 확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일반외국인 보다 같은 민족인 동포들의 우선 활용 차원에서 고려된 국가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동포들이 국내에서 체류 및 취업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있는 동포들의 입국제한을 위한 비자발급 심사 강화 및 입국 시 지문 등 정보수집을 강화하였고,
한편으론, 국내법질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단속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