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신고 후 귀국시 신고 필요 여부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7.03.22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국민 신고 후 귀국시 신고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미국 상사 주재 근무 시작 시점에 인터넷을 통해 뉴욕총영사관 선택하여 재외국민신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주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이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가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뉴욕총영사관 영사과입니다.


귀하계서 문의하신 내용은 잘 접수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국후에는 재외국민등록  변경 신고서(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civil_appeal/download/index.jsp)작성 후 여권사본, 국내 입국 입국스탬프 를 스캔하시어 confirm_ny@mofa.go.kr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646-674-6000 또는 info@koreanconsulate.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1-646-674-6000)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