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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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출생신고를 우편으로 하고싶습니다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7.03.22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출생신고를 우편으로 하고싶습니다.


2015년 7월 10일에 태어났던 아기의 출생신고를 위해 2015년 7월에 뉴욕에있는 영사관을 찾아가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준비서류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후천적 시민권자)의 국적포기가 아직 안되있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국적 포기만 신청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뉴욕에 갈 기회가 없었고 오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보게됐습니다. 본론,


- 우편을 통해 아기의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그리고 결혼증명서는 남편인 제가 뽑은 결혼증명서 (한국어) 를 보내도 되는건지요? ( 결혼증명서 안에 미국 국적인 아내의 결혼 증명내역이 등록되어있습니다. )

 

A. 안녕하세요?
뉴욕총영사관 영사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잘 접수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편으로 접수가능하지만 현재 뉴욕,뉴저지,펜실베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주에서 거주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또는 기타 주에 거주중인신 경우, 해당 구청 또는 영사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결혼증명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아래와 같이 접수절차 전체를 알려드립니다.


1. 구비서류
혼인신고서[다운로드] 1부
결혼증명서 원본 1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동 증명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결혼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번역자 이름 기재와 서명 날인)
혼인 당사자의 ,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
혼인신고 당사자들의 여권 및 영주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미 시민권자일 경우, 미국여권 , 시민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국적상실 신고 후 혼인신고 가능)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인의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미국인이 아닌 외국일 경우, 해당 국적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미혼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및 한글 번역문
 - 한글 번역문은 반드시 공증 필요
혼인신고 결과회보용 반송봉투 1매 (주소기재 및 일반우표 2장 부착)  
전자적송부신청서(다운로드)


동 서류를 Korean Consulate(혼인신고 담당) 460 Park ave. #6fl, New York, NY 10022 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요령
부(夫)와 처(妻)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신고서에 기입
- 신고서상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기재
- 시민권자일 경우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


주소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는 주소를 한글로 기재
직전 혼인해소일자는 이혼을 했을 경우 이혼한 날짜를 기재
8번 항목의 증인은 성년만 가능
기타 사항은 신청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 


※ 긴급 연락 및 확인 등을 위해 일과시간에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신청서 상단 우측에 기재 


3. 참고사항
미국시민권자로서 기본증명서에 국적이 상실되어 있지 않은 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먼저 시민권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혼인신고 가능
반송용 봉투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우표를 부착 후 송부 요망 

 

기타자세한 문의는 영사확인 담당 646-674-6000 또는 register_ny@mofa,go,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1-646-674-6000)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