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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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여권분실에따른 여행증명서 발급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7.03.22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에서 여권분실에따른 여행증명서 발급 문의


일본 오키나와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한 구비서류와 발급까지 시간을 알려 주세요.

 

A. 1. 오키나와 여행 중 여권 분실

▷ 분실한 여권을 못 찾으실 경우,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조치 요령

 * 총영사관에 전화로 여권 습득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 현지 경찰에 여권 습득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분실신고 후 접수증 받기)

 * 오키나와 국내선 예약(국내선 항공기 예약의 경우 여권은 필요치 않습니다)

 * 총영사관 근무시간 이외에 방문시 사전에 방문시간 등 예약이 필요합니다.

 

2. 여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소요시간 

▷ 구비서류

 * 여권신청서 및 분실신고서(영사관 비치)

 * 여권사진2매(영사관 촬영기 비치)

 * 신분증명서 등 본인소명서류(총영사관에서 확인 가능)

 *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수료 770엔 +사진비 500엔)

 * 총영사관 도착하여 발급까지의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  092-771-0461)
관련법령 : 여권법(제11조(여권의 재발급))
               여권법(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제11조(여권 분실 신고 등))
               여권법 시행령(제16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