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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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에 대한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7.03.22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에 대한 문의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재외동포는 건설업 등에서 단순노무원으로는 일을 할 수 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건설업-타일공사, 인테리어)을 내고 도급 등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재외동포-F-4)가 직접 일을 한다면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3.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수고하세요.


A.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에 대해서 법의 취지는 건설업 등 근로자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국적동포(F4)의 사업자 등록 및 도급계약 등과 관계없이 단순노무행위인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며,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외국국적동포가 타일공으로 용역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보조자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며, 출입국관리법과 별개로 개별법에서 해당행위를 단순노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을 따라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F4)가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강제퇴거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  052-279-8024)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