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7.05.1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이 필요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 내용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등 ” 신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 민원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총영사관 방문 및 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총영사관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갖고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서, 수수료 및 공증된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유효기간 도과 등) 대법원에서 반려됨)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등 신분증 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명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수수료는 각 통당 $1.50 이며 소요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  4155904071)

관련법령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4조(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