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성년자가 해외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7.05.1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성년자가 해외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만 17세인 미성년자가 일본으로 보호자 없이 혼자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일본 주재 대사관에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한데, 혼자서 여행증명서의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주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되,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것도 가능하다고 적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주일본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미성년자가 일본에 보호자 없이 여행하던 도중 여권을 분실할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우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다른 법정 대리인이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동의서에 날인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셔야 하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여권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가급적 여권을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부탁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대사관 영사과 연락처)
- 이메일 : consular_jp@mofa.go.kr
- 안내전화 : 일본 03-3455-2601~3


담당부서 : 외교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03-3455-2601)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