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 발급 시 필요서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7.05.1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 발급 시 필요서류


일시적인 재외국민이 국내에 소유한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처분위임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과 함께 다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감도장 지참을 해야하나요?? 인감도장은 한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위임장 사서인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위임장, 여권 원본 및 사본, 공증촉탁서(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음)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특정 위임장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 대사관에 구비된 위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위임장 작성 시, 본인 서명란은 반드시 대사관 담당자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태국대사관 영사과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 혹은 02 247 7540(구내번호 32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  02247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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