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 이민자 중 월남참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6.12.0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국 이민자 중 월남참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미국에 이민 중인 월남전 참전용사입니다.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월남전에 참전 후 국외 이주한 재미교포 시민권자로 건강보험 적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우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의 경우에는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②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③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위의 ③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위의 ①, ③ 및 내국인과 동일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귀하께서 위 요건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외국에 거주중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