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4체류기간연장신청 시 필요서류 문의
A. 귀하께서는 F-4자격자의 체류지간연장허시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여권, 거소증, 신청서와 수수료(6만원) 외에는 없습니다만
신청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제출하여야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