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거소증 만료 후 입출국에 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02.22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거소증 만료 후 입출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적의 재외 동포이며 작년 2016년 ㅇ월 까지 국내에 거주하다가 해외 근무의 목적으로 현재 홍콩에서 체류 중입니다. 올해 2017년 ㅇ월쯤 한국에 귀국하여 40일 정도 체류 후 다시 홍콩으로 출국을 예정 중입니다만, 제 한국거소증의 만료 기간이 올해 2017년 ㅇ월 까지인지라 한국 입출국시 제 미국여권과 만료된 거소증 외에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문서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의 민원내용은 ‘거소증 만료 후 입출국’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는 현재 외국적동포(F-4)비자를 소지자로, 국외에서 체류 중이고 내년 4월이 체류기간 만료 예정으며, 만료 전 한국에 재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할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소증 상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사증면제 국가에 해당되어,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별도의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 등록없이 90일 체류가능하나 만약 향후 귀하께서 90일 이상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실 예정이라면 거소 등록을 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소등 상 체류기간 만료 후 다음 입국하실 때, 출입국심사관에게 거소증 반납 처리를 하시면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10-4269)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출입국관리법(제12조(입국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