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회복 처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02.2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국적회복 처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 서면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A. 귀하의 문의 내용은 국적회복 신청을 하신 배우자 분의 심사기간 및 심사결과 통보 방법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17년 2월 현재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대상자의 일반회복에 소요되는 심사기간은 평균 7개월입니다. 이 심사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심사 대상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기간 또한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적업무 처리기간은 매월 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적회복에 대한 심사결과는 관보에 게재하며, 등록하신 체류지로 국적회복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기재하신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도 발송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10-4269)

관련법령: 국적법(제17조(관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