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영주자격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03.0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영주자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F-4비자 소유자인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 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제출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o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 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 연 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o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 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 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출서류 : 납세사 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o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증명서 (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납세증명서)


o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제출서류 : 사업자등 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 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증빙서류)


o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도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o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o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