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박사학위자 비자 발급 종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03.0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A. 재외동포 박사학위자 비자 발급 종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는 조선족인데, 재외동포 박사학위취득자의 자격으로 가질 수 있는 비자종류가 어떤 것이 있어요?


B.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중국동포로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였다면 재외동포(F-4) 사증 부여 대상입니다.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동포입증서류(호구부, 거민증), 졸업증명서, 학위증 등을 구비하여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o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o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