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F-4)의 학원강사 자격 문의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17.03.0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A. 재외동포(F-4)의 학원강사 자격 문의


재외동포가 학원강사를 할 경우 학력이 외국(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3학년 때 휴학을 하여 휴학증명서를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 학원 강사를 할 수 있나요?


B. 재외동포(F-4)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얻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학원법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3학년 때 휴학한 자는 학원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1-780-269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강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