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비자 영주권 신청방법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03.22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F4비자 영주권 신청방법


현재 비자는 f4이고 영주권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1. 중국 조선족 동포이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2. 어머니가 영주권 소지자이고 어머니는 한국 국적인 어머니의 이모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통하여 신청가능한지?


3. 다른 방법이 없는지?


A. 귀하께서 문의하신 영주자격신청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F-4자격으로 F-5 자격으로 변경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추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중국 조선족 동포이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 F-4 자격소지자는 당연히 조선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어머니가 영주권 소지자이고 어머니는 한국 국적인 어머니의 이모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통하여 신청가능한지?


- 모친이 한국국적인 경우 붙임자료 중 특별귀화 허가자의 서류를 준비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다른 방법이 없는지?


- 영주자격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F-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