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활동범위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6.10.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활동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지인 중에 F-4비자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F-4비자로 마사지 샵을 오픈 가능한지요? 관련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활동범위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 동포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직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제한이 없다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인이 발마사지 등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