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귀국자녀 편입학 문의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16.10.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귀국자녀 편입학 문의


귀국자녀 편입학 문의


A. 안녕하십니까?
해외 귀국자녀의 고등학교 편입학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귀국자녀는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학군 내의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는 정원내 결원수 범위 내에서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학군내의 편입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8600-318)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출서류
o 일반 귀국자녀 편입학(외국의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국외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 위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해당국 외교부에서 발급) 또는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또는 영사확인서” 1부
  - 국내 최종 학교 재학(제적,졸업)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여권사본 가능)
  - 귀국 일자 이후 받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일반 귀국자녀 편입학 원서 1부(해당학교에 비치)


o 특례 귀국 자녀 편입학(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단,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일반 귀국자녀의 구비서류 일체
  -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 기간 및 거주 기간 확인서 각 1부(부, 모, 학생)
  -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부, 모, 학생)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  051-8600-318)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