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대사관을 통한 아포스티유 신청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6.10.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대사관을 통한 아포스티유 신청


아포스티유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대사관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십니까? 주페루대사관입니다.

먼저 주페루대사관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대사관을 통한 아포스티유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는 관공서, 초, 중, 고, 국립대학교에서 발행한 서류 원본에 한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을 통한 아포스티유 신청 】

ㅇ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대사관 비치)

ㅇ 아포스티유 받을 서류(관공서, 국립대 발행) 원본

ㅇ 신청자의 여권 사본

ㅇ 수수료 천원 또는 U$1.00

※ 아포스티유 신청서는 주페루대사관 외교행낭을 통해 외교부 아포스티유과로 전달되어 발급된 후 외교행낭을 통해 주페루대사관에 접수되므로 소요기간은 약 2-3주 예상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포스티유는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가리켜 아포스티유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고 합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


ㅇ 공문서 :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 발행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됩니다.

※ 예 :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


ㅇ 공증문서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됩니다.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 예 :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www.0404.go.kr(여권과 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대사관 전화(51-1-632-5000) 또는 대표 이메일(peru@mofa.go.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근무시간 : 월-금, 09:00-12:30, 14:30-17:30

한국과의 시차 -14시간입니다(한국이 월요일 오전 09:00시일 경우 페루는 일요일 저녁 7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페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51-1-632-5015)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