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비자변경 가능 여부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6.10.2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비자변경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조선족으로 현재 한국에서 유학중에 있습니다.
올해 졸업 예정으로,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F-4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에서 4년제 이상 대학교을 졸업하였다면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졸업장과 동포입증서류(거민증 등)을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외동포 자격소지 동포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직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