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재외동포) 비자신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6.10.2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F-4(재외동포) 비자신청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졸업증서를 구비한 친구(조선족)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
F-4 신청하면 100% 발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가족도 동시에 한국에 올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재외동포 사증발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100% 발급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증 발급은 재외공관장이 서류의 진위여부, 범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은 잠정 중단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