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외동포 사증 만기 재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기업대표 자격으로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증이 곧 만료되어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영업집조 같은 서류를 모두 다시 준비해야 하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과거 재외동포(F-4)자격을 소지했던 재중동포의 경우 당시 제출하였던 구비서류 없이 재외동포 사증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 체류 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구비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원본 및 사본), 2세대 신분증 원본, 비취업서약서, 재외동포 사증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입니다.
비취업서약서 및 사증발급신청서 양식은 당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go.kr 민원/사증- 민원양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7733 (사증과)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
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7733)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