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사증 만기 재발급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12.1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재외동포 사증 만기 재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기업대표 자격으로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증이 곧 만료되어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영업집조 같은 서류를 모두 다시 준비해야 하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과거 재외동포(F-4)자격을 소지했던 재중동포의 경우 당시 제출하였던 구비서류 없이 재외동포 사증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내 체류 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구비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원본 및 사본), 2세대 신분증 원본, 비취업서약서, 재외동포 사증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입니다.

 

비취업서약서 및 사증발급신청서 양식은 당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go.kr 민원/사증- 민원양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7733 (사증과)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

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7733)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7(외국인의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