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공관을 통한 이혼절차 및 서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12.1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공관을 통한 이혼절차 및 서류

 

페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면 준비할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페루대사관입니다

 

먼저 주페루대사관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사관을 통해 재외국민께서는 협의이혼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혼당사자 쌍방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담당 영사 면담 후 신청하게 됩니다. 국내 처리 관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신청 후 2-3개월 정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외국민용 협의이혼신고 】

ㅇ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3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남편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아내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

- 협의이혼 진술요지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자의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쌍방 당사자의 신분증(여권) 사본 각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대사관 전화(51-1-632-5000) 또는 대표 이메일(peru@mofa.go.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근무시간 :-, 09:00-12:30, 14:30-17:30

 

한국과의 시차 -14시간입니다(한국이 월요일 오전 09:00시일 경우 페루는 일요일 저녁 7).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페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51-1-632-5015)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