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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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귀국자녀의 중학교 재취학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16.09.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 귀국자녀 중학교 재취학 문의


해외 귀국자녀의 중학교 재취학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해외 귀국자녀의 중학교 재취학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귀국자녀는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학구에 있는 중학교에 직접 방문, 재취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정원내 결원수 범위 내에서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학교장이 재취학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재취학 시 학년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근거로, 해당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인정유학의 경우 생략) 등에 따라 배정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학구내의 재취학을 희망하는 중학교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o 일반 귀국자녀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6개월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국외수학기간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 위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해당국 외교부에서 발급) 또는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영사확인서” 1부
- 국내 최종 학교 재학(제적,졸업)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여권사본 가능)
- 귀국 일자 이후 받은 주민등록등본 1부


o 특례 귀국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의 함께 거주하고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등)
- 일반 귀국자녀의 구비서류 일체
-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 기간 및 거주 기간 확인서 각 1부(부, 모, 학생)
-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부, 모, 학생)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  051-8600-318)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