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 귀국자녀의 고등학교 편입학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16.09.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귀국자녀 편입학 문의


해외 귀국자녀의 고등학교 편입학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해외 귀국자녀의 고등학교 편입학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귀국자녀는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학군 내의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는 정원내 결원수 범위 내에서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학군내의 편입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8600-318)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출서류
o 일반 귀국자녀 편입학(외국의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국외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 위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해당국 외교부에서 발급) 또는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또는 영사확인서” 1부
  - 국내 최종 학교 재학(제적,졸업)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여권사본 가능)
  - 귀국 일자 이후 받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일반 귀국자녀 편입학 원서 1부(해당학교에 비치)


  o 특례 귀국 자녀 편입학(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단,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일반 귀국자녀의 구비서류 일체

-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 기간 및 거주 기간 확인서 각 1부(부, 모, 학생)

-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부, 모, 학생)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  051-8600-318)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