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까?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5.09.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까?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12에 의한 직종별 자격기준을 갖추고,
한국 취업이 가능한 사증(VISA)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증(VISA)은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거소증(F 4)과 외국인등록증이 있습니다. 거소증이 있는 경우는 근무가 가능하고, 외국인등록증은 취업이 가능한 사증(F 2 거주, F 5 영주)을 가진 경우에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일 경우 국내의 해당 자격증 소관부처를 통해 국내
자격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  129)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