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여권분실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10.0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1. 제가급히 2주 후에 귀국을 해야해서 긴급여권을 만드려 하는데, 지금 신청하면 언제쯤 배송이 오나요

 

2.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들을 챙겨야하나요 여권은 당연히 분실했으니 없고 여권사본, I-20, 사진, 본적주소 이렇게 갖고있는데 또 어떠한것들이 필요하나요?

 

3. 제가 비행기표를 예전에 구매했는데 재발급받은 여권으로 탈수있나요? 여권번호가 다를텐데 궁금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귀국을 못할까 불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민원담당 박찬훈 영사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여권신청시 긴급으로 여권을 수령하시기 원하시는 경우 DHL로 결제하실 경우 (별도 신용카드 필요) 문제없이 여권이 접수되어 당일 한국외교부로 신청이 될 경우 제작 및 발송 기간 3, 총영사관 도착 기간 2, USPS를 통해 받으실 주소까지 5일로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해서 통상 10일이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주말이 있는 관계로 16일 또는 17일 수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만약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귀하께서 FEDEX OVERNIGHT 요금으로 미리 지불한 반송봉투를 제출해주시면 좀더 빨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여권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및 분실신고서(총영사관에 비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본인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면허증, 학생증 등으로 미국 ID 제출 가능), 구여권(분실시 사본제출), 사진2(사진이 없는 경우 총영사관에서 컴퓨터사진 촬영 가능), 체류자격 서류(학생의 경우 I-20 원본), 24~37세 병역미필자의 경우 병역연장허가,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병역을 필한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병역관련 전산조회 가능), 본적주소지 등입니다

 

문제는 귀하께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구여권 사본으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으나 사진등이 선명하시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분을 통해 발급 받아 사진 또는 스캔을 해서 이메일로 받아 프린트해서 제출 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민원24시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발급 수수료는 DHL 발송을 위한 카드 결제 외에 현금 $55 가량이 소요되니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여권(http://usa-atlanta.mofa.go.kr/korean/am/usa-atlanta/consul/passport/index.jsp)를 꼭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 예약시 여권번호와 신규여권번호가 틀린 것은 여권를 수령하신 후 예약시 이용한 항공사나 여행사에 연락을 하셔서 수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통상 영문이름과 생년월일만 틀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여권을 수령하시자 마자 해당 항공사나 여행사에 꼭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의는 404-522-1611(#111 김자연 담당자) 또는 atlanta@mofa.go.kr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애틀랜타대한민국총영사관 (☎  404-522-1611)

관련법령 : 여권법 시행규칙(4(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