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출금계좌 신청 위임장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10.0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출금계좌 신청 위임장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비를 내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한국 은행에 연락을 해보니 출금계좌를 신청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가실 때 출금계좌 신청을 한다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을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식 다운로드에서 위임장을 찾아서 다운 받은 후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여기에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뉴욕총영사관 영사과입니다.


위임장 영사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이 위임장, 유효한 여권,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신 후 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수수료 2불을 제출하시면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사확인을 받으신 원본을 부모님께 송부하시어 부모님이 은행을 방문하시어 처리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임장양식은 은행에서 받으시면 제일 좋지만 만약 없으신경우, 당관 홈페이지에 있는 위임장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confirm_ny@mofa.go.kr 또는 646-674-6073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646-674-6070)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