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10.0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국제운전면허증


안녕하세요. 미국여행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요,
발급처에 문의해 보았더니,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인정을 하는 곳이 있고 안해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할 지역은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주인데,
그 두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되는지 알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뉴욕총영사관 영사과입니다.


뉴욕,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소지하면 3개월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머무르실 경우에는 미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미국내 현지 경찰이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무면허 티켓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646-674-6070)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