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여권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10.0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미국여권은 있지만 아직 한국여권은 만들지 못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듣기로는 아이가 최초 한국방문을 90일 이내로 할 경우에는 한국여권없이 미국여권으로 입국했다가 출국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2.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한국으로 방문하고자 한다면 한국여권이 꼭 필요한것인가요? 아니면 미국여권으로 9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한가요

 

3. 아직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영주권자여서 혼인신고시에 '미혼증명서'라는것을 추가 서류로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문의 결과 이 증명서는 따로 서류로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영어로된 서류들 (예를 들어, 출생증명서) 같은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출하는 경우 공증이 필요한가요? 개인적으로 번역가능한가요

 

5. 아이의 출생신고시에 아이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을 따르기로 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고자하는경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혹시 폼을 따로 다운로드 받을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뉴욕총영사관 영사과입니다

 

1~2. 귀하의 자녀와 같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한국에 출생신고 후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여권으로 90일 이하의 방문목적으로는 입국을 허가해 줄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유없이 미국여권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3.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미혼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개인적으로 번역하셔도 됩니다. 

 

5. 전체적인 절차는 부모의 혼인신고->출생신고->한국여권 발급입니다. 혼인신고시 모의 성의 따르는 협의서는 별첨을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문의는 info@koreanconsulate.org 또는 646-674-600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646-674-6070)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