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학교서류공증발급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10.0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학교서류공증발급문의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가 미국 코네티컷에서 1년 학교를 다닌것에 대한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으려고자 합니다.

원칙상 본인이나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뉴욕 총영사관으로 이엠에스로 발송하여 공증을 받고 다시 한국 주소지로 배송 받을 수 있나 여쭙니다.
 
2년을 미국서 8,9학년을 마쳤는데 8학년은 노스켈롤라이나 샬럿 소재지 학교를 다녔습니다.그곳 학교의 서류는 관할총영사관인 애틀란타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절차를 읽어봤지만 잘 이해가 안되네요.
학교에서 받은 오리지날 서류와함께 코너티컷 양식을 다운받아 함께 접수처로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뉴욕총영사관에 의뢰를 해도 되는건지요,

성적증명서 6부 재학증명서6부 총12부의 서류입니다.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A. 안녕하세요?
뉴욕총영사관 영사과입니다.

1. 당관 홈페이지에 있는 전출아동 학적서류에 관련된 안내를 참조하세요.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consul/consul/index.jsp

 : 한국 교육부에 외국학력인정학교로 등재된 경우에는, 해당학교에서 발급받은 성적 및 재학(졸업)증명서를 별도의 확인없이 사용가능합니다.

2. 만약 해당학교가 교육부 외국학력인정학교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consul/consul/index.jsp

 : 아포시유는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학적서류에 공증을 받으신 후, 주정부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3. 타주에서 발행된 학적서류를 해당 주정부로 별도 송부하셔야 합니다.

4. 외국학력인정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영사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약 2~3일 이며, 별도로 우편배송기간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적서류(Official 서류만 인정됩니다. 즉, 서류에 학교장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학교봉투에 밀봉되어야 있어야 하고,  봉투 밀봉부분에 발행한 학적과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개봉된 서류는 불가합니다.
- 학생의 여권사본
- 수수료 1부당 $4 (현금 또는 머니오더,   수표는 사용불가)
- 반송용 봉투 

더 자세한 문의는 646-674-6000 또는 confirm_ny@mofa.go.kr로 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646-674-6070)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