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등록은 왜 해야 되나요?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12.1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국민등록은 왜 해야 되나요?

A. 안녕하십니까? 주페루대사관입니다.
먼저 주페루대사관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국민등록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 국내 대학특례입학, 중ㆍ고 편입학시 해외체류사실증명 목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등재재산권행사, 국민연금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해외거주사실 확인서 요청시에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대사관 뿐만 아니라 외교부, 해외의 전재외공관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신청 】
 
ㅇ 대사관 방문 또는 우편 등 접수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등록신청은 장기 체류 후에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루 거주 10년 되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대사관 전화(51-1-632-5000) 또는
    대표 이메일 (mailto:peru@mofa.go.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근무시간 : 월-금, 09:00-12:30, 14:30-17:30
한국과의 시차 -14시간입니다(한국이 월요일 오전 09:00시일 경우 페루는 일요일 저녁 7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페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51-1-632-5015)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