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슬로베니아인과 국제결혼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9.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슬로베니아인과 국제결혼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슬로베니아 인과 결혼하는 데, 슬로베니아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한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중 기본적으로 영문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처리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 경력조회서 가 필요하고 이후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혼인 자격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준비해 와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발급용
2) 혼인관계 증명서 (가급적 2부 준비): 결혼 자격 증명서 또는 미혼 증명서 또는 이혼 증명서 발급용으로 필요
3) 범죄 경력증명서: 비자 신청 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준비해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4) 국적증명서: 여권 사본과 국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대사관에 우송


위 1) 번– 3) 번 모든 서류는 국문본을 번역 인증받지 않고 바로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확인받아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민원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외교부 별관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 2100-7600 


위 1) 번과 2번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국문 서류를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결혼 자격 증명서(또는 미혼 증명서 또는 이혼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반송용 봉투(수령인 성명, 슬로베니아 내의 받아보실 곳 주소 기입) 및 등기 우송료 10유로와 함께 등기 우송해주시면 영문으로 번역 공증 후 해당 주소로 등기 우송해드립니다.


대사관 홈페이지(http://aut.mofa.go.kr/korean/eu/aut/consul/notary/index.jsp )의 7번부터 1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대사관 이메일(mail@koreaemb.at) 또는 전화(+43 1 478 1991 – 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팀


담당부서 : 외교부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01-478-1991)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처리 결과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