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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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소요기간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9.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소요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국 내 모든 형제들의(상속인) 상속재산분할협의하여 서류가 준비되어 관공서 제출 대기 중입니다.


문제는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 전자 민원 신청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신청,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송부하면 상속포기의 증빙서류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상속포기서(미국 시민권자용)
2. 미국 시민권자의 동일인 증명서
3. 미국 시민권자 거주확인서
4. 서명확인서


또한 상기 서류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확인 담당입니다.
우선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저희 영사관에서 확인받으시는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주청사(Secramento에 위치)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아포스티유라 함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한국에서 상속 관련 일을 해주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셔서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은 것 또한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일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주청사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실 경우


미국 시민권자용 상속 포개서, 동일인 증명서, 거주확인서, 서명확인서를 저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 서류를 작성하신 후 미국 내 사시는 지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후에, 관할 주청사 내에 있는 Notary Public Section Office에서 아 포스 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신청 시 사전 약속은 필요 없으며,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 오후 4시 30분까지이고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우편 신청 시에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아래 주청사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청사
주소: 1500 11th Street, 2nd Floor, Sacramento, CA 95814
전화번호: 916-653-3595
홈페이지: www.sos.ca.gov
우편신청 전용주소: Notary Public Section, P.O.Box 942877


또한, 저희 영사관 홈페이지에 나온 아포스티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usa-sanfrancisco.mofa.go.kr/korean/am/usa-sanfrancisco/consul/notary/index.jsp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실 경우


영사관 업무시간 (월-금 / 9:00-5:00)에 유효한 미국여권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구비되어 있으니 다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당일 처리 가능하며 예약 없이 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서류 한통 당 $4.00이며 현금만 가능합니다.


상기 답변이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이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 415-921-2251 교환 1002
이메일 : koreapassport@gmail.com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  4155904071)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