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지확인서)을 교부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9.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한국에 귀국 후 급하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지확인서)을 교부받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필요한데 시간이 촉박해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발급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우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서울시 종로구청 앞 외교부 재외국민과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재외국민과(02-2100-7578)에 전화로 문의하여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외국민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온라인으로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시고, 본인의 여권 복사본 얼굴 면 및 최초 입국일이 찍힌 면과 최종 출국일이 찍힌 면을 대사관 메일(koembth@gmail.com)로 보내면 소급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  66-2-247-7540)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