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중국 동포 단기 방문비자를 F-4로 자격 변경 조건에 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5.09.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중국교포 c-3-8 비자 f-4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문의드립니다


A. 귀하께서는 F-4자격변경 조건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우선 F-4자격변경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그 대상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405번 "체류자격별 통합안내 매뉴얼" 업데이트 안내 > "체류자격별 통합안내(체류) > p.269.271.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의 외국국국적동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경우,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