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 복수비자로 F4변경 관련
3년 복수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자격증시험을 합격하면 f4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f4변경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A. 귀하께서는 자격증 취득 시 F-4 자격변경 신청 서류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그 신청 서류는 여권,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자격변경신청서, 수수료(10만원), 자격증, 반명함판 사진 등 입니다.
또한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