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3년 복수비자로 입국한 동포의 F4변경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5.09.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3년 복수비자로 F4변경 관련

3년 복수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자격증시험을 합격하면 f4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f4변경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A. 귀하께서는 자격증 취득 시 F-4 자격변경 신청 서류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그 신청 서류는 여권,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자격변경신청서, 수수료(10만원), 자격증, 반명함판 사진 등 입니다. 


또한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24(체류자격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