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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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 한국 비자 발급받기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9.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스리랑카에서 한국 비자 발급받기


스리랑카 국적자의 한국 비자 발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관광비자 발급 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인가요?
특히 한국 측에서 준비해줘야 할 것들이 있는지요?


2. 신원보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던데
D2, D4, F6 이외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3. 한국 측에서 작성해줄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스리랑카인 한국 초청시 한국에서 준비하여 주실 서류로는


- 공증된 초청장(초청자 측에서 작성한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초청장 작성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피초청인 및 초청인의 인적사항 및 초청목적, 초청기간, 피초청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하시면 되며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초청자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중 공증된 초청장은 신청인에게 원본 송부하시면 되며, 한국을 기방문하셨다면 사본 접수 가능합니다.


- 재정능력증명서(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서 및 현잔고 확인서 : 경비 부분은 한국 초청자께서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는 초청인의 재정능력서류가 필요합니다.)


ㅇ 스리랑카 신청인이 준비하실 서류로는,
- 비자신청서(사진 1매)
- 자기소개서 및 여행일정(단순 방문 및 관광)
- 신청인의 여권사본 및 ID카드 사본
- 출생증명서(처음 방문자일 경우)
- 왕복 비행기 스케쥴 예약 현황
-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서 및 현잔고 확인서(* 경비 부분은 한국 초청자께서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는 초청인의 재정능력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 5,200루피 등이 필요합니다.


비자서류는 월-금, 09:00-11:00 접수가능하며, 서류 접수후 발급까지 통상 근무일의 7일이 소요되며, 비자심사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답변 도움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관으로 연락(+94-11-2699036~8, consulsl@mofa.go.kr)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94-777364431)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