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슬로베니아인과 국제결혼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9.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슬로베니아인과 국제결혼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슬로베니아인과 결혼하는 데, 슬로베니아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한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중 기본적으로 영문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처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하고 이후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혼인자격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준비해 와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발급용
2) 혼인관계증명서 (가급적 2부 준비): 결혼자격증명서 또는 미혼증명서 또는 이혼증명서 발급용으로 필요
3) 범죄경력증명서: 비자신청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준비해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4) 국적증명서: 여권사본과 국적증명발급신청서를 대사관에 우송


위 1) 번– 3)번모든 서류는 국문본을 번역인증 받지 않고 바로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민원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외교부 별관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 2100-7600


위 1번과 2번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국문서류를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결혼자격증명서(또는 미혼증명서 또는 이혼증명서) 발급신청서, 반송용 봉투(수령인 성명, 슬로베니아내의 받아보실 곳 주소 기입) 및 등기우송료 10유로와 함께 등기 우송해주시면 영문으로 번역 공증 후 해당주소로 등기우송 해드립니다.


대사관 홈페이지(http://aut.mofa.go.kr/korean/eu/aut/consul/notary/index.jsp )의 7번부터 1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대사관 이메일(mail@koreaemb.at) 또는 전화(+43 1 478 1991 – 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팀

담당부서 : 외교부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01-478-1991)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처리 결과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