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태국으로 자동차 반출 조건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9.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태국으로 자동차 반출 조건


안녕하세요 올해 태국으로 남편 따라 비자발급 받아 이동하는 예비 새댁입니다.
예비신랑은 방콕에서 워크퍼밋을 받아 직장생활 중입니다.


제 소유의 자동차 1대를 배편으로 보내려 하는데 실제 태국으로 차를 보내도 그곳 환경규제에 안맞을 경우 개조하고 거기 기준에 맞게 바꾸는 바람에 보통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리 점검 받아 가면 좋은데 아무데서도 기준을 모른다고 하네요.


지금 한국에서 나가는 관세+방콕 port까지 배편 운임은 이삿짐센터에서 해준다는데
들어가서 세금과 환경은 누구한테 허락 받아야 되고 미리 운행이 가능한 차인지 증명을 받고 싶어요.


A. 안녕하십니까,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인 소유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의 태국으로 반입 절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중고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형태로 태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태국 상무부에 수입허가 신청을 하여 수입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를 구비하여 세간 통관을 한 후 태국 교통부에서 자동차 검사 및 자동차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태국 상무부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 퍼밋, 은퇴비자, 결혼비자 등 유효한 비자가 포함된 여권,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첨부하여 태국 상무부의 수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교통부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는 세관수입신고필증, 자동차보험 증명서, 자동차소유자 증명서, 거주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대행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부 자동차 등록시 환경관련 기준은 엄격한 편이 아니어서 한국내 운행 가능한 차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에 적용되는 세율이 고세율이어서 이점을 유의하여 수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에는 관세(80%), 소비세(30-50%), 내국세(10%), 부가가치세(7%)가 부과되며 차종에 따라 합산세율이 약 200~300%에 이르며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자동차 가격에 합산세율를 적용하여 세율을 산정하며 자동차 가격은 사용연수에 따라 구매 자동차 가격에서 정해진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예 : 4년6개월 경과시 감가상각율 50%)하는 바, 구체적 세율 및 감가상각률은 태국관세청 영문홈페이지상의 자동차 이사화물 통관안내(Importing personal vehcles)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자동차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기구 근무자 등 면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 전화 02-247-7540 (영사과 상담원 구내332) 또는 대사관 대표메일 koembth@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  66-2-247-7540)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