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민원서류발급 비용에 관해에 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5.09.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국민 민원서류발급 비용에 관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확인서류를 발급 받을때 비용이 너무 과한것 아닌가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른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때와 달리 특별히 발급비용을 많이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전에도 한 통에 천원씩이나 받더니 얼마전 부터는 아예 100% 인상하여 한 통에 이천원씩이나 받는군요.


재외국민 서류발급 비용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속히 시정조치 바랍니다.


A.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14. 1. 1.부로 시행된 출입국관련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귀하의 출입국관리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체류허가 수수료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및 1998년 인상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는 한편 각 출입국기관의 민원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상한 것입니다.


그 중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증명발급수수료는 직접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2,000원을 받지만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