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여권 만료 6개월 미만 시 오스트리아 출입국에 제한이 있나요?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6.1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여권 만료 6개월 미만 시 오스트리아 출입국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스트리아에 9.22에 가는데요.  제여권은 내년1/16에 만료입니다

 

9.30에 한국다시 돌아오는 일정인데, 여권만료 6개월 미만이라 문제가될소지가 있을까요?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기존의 만료되지않은 여권을 반납해야하는게 아닌가싶어서 재발급받기가 싫거든요. 여러여행하면서 스탬프 받았던거 보관하고싶어서요.

 


A. 안녕하세요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보내신 여권 관련 민원은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 여행객에게 오스트리아 정부는 오스트리아 출국일자로부터 최소3개월의 만료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9.30 귀국 예정이라면 아직 충분이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다고 해서 구여권을 관청에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새여권을 발급받으면 구여권을 해외 출입국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천공처리 한 후, 본인이 보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전화(+43 1 478 1991 68) 또는 이메일(mail@koreaemb.a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영사 올림

 


담당부서 : 외교부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01-478-1991)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처리 결과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