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의 출생증명서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6.1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의 출생증명서 관련 문의

 

출생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 받고 

영문으로 번역 공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꼭 독일어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번역 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A.안녕하세요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보내주신 아포스티유에 관한 문의는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스트리아 체류허가증 신청을 위해 필요하신 경우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내에서 발급받아 번역공증받지 않고 바로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다음, 오스트리아에 입국하여 우리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인증 받아 오스트리아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전화(+43 1 478 1991 68) 또는 이메일(mail@koreaemb.a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영사 올림 

 

담당부서 : 외교부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01-478-1991)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처리 결과의 통지 등))